공지사항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지아이오엠 입니다.
카카오비즈니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개정 내용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제33조 손해배상 등 ②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 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카카오비즈니스"에 접속 또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4. 제 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제 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전송 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 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손해 7.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제33조 손해배상 등 ②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 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카카오비즈니스"에 접속 또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4. 제 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제 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7. 전송 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 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손해 8. “회원”이 관계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설명서, 가이드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7. 9.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2.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제1조(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전략-
3. 귀하는 서비스 이용 전에 카카오가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의 이용 신청 절차 및 이용방법, 기타 서비스의 상세 내용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1조(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전략-
3. 귀하는 서비스 이용 전에 카카오가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의 이용 신청 절차 및 이용방법, 보안 권장사항, 기타 서비스의 상세 내용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귀하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타인에 의한 공격, 프로그램 등의 변조 및 어뷰징 등으로 인해 카카오, 다른 회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5조(금지된 행동) 28.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사유로 회원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에러가 발생하였음에도 언론 매체 또는 이용자에게 그 에러가 카카오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알리는 행위 | 제5조(금지된 행동) 28.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사유로 회원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에러가 발생하였음에도 언론 매체 또는 이용자에게 그 에러가 카카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리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하는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알리는 행위 |
제17조(시행일) ① 이 운영정책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운영정책의 개정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본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17조(시행일) ① 이 운영정책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운영정책의 개정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본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
◼︎ 시행일
위 안내드린 변경되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카카오 디벨로퍼스’ 운영정책 개정은 2022년 7월 21일자로 적용됩니다.
※ 새로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용중인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통해 카카오비즈니스 회원탈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신 경우,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이전글[네이버] 모바일 통합검색 및 더보기 영역 사이트검색광고 노출 변경 테스트 안내 22.06.21
- 다음글[네이버] 파워컨텐츠 구매 가능 키워드 확대 안내 (6/23) 22.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