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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카오광고 비공식 대행사 불법 대행 영업 피해 사례 및 대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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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0회 작성일 22-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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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모먼트 운영자입니다.

 

최근 카카오광고 비공식 광고 대행 업체에 의한 광고주님들의 광고 피해 및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경우 금전적 피해 및 광고 운영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계약 전 아래 안내사항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주 피해 유형 및 사례]

 

사례1) 광고계정 및 광고노출/등록 정보 미제공 

• 카카오모먼트에 생성된 광고계정 및 광고 등록/노출을 확인할 수 없음 

• 광고 집행 데이터에 해당하는 광고보고서(맞춤보고서)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 바로알기 

카카오모먼트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에 가입 후 '광고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광고계정은 카카오계정(이메일)을 가진 누구나 생성할 수 있고, 하나의 광고계정에 99명의 멤버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광고계정을 생성 했다면 멤버로 초대하도록 요청해 주세요.

또한 카카오모먼트의 보고서는 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광고계정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광고계정이란? 

 

사례2) 패키지상품, 프로모션 상품 제안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프로모션 제안 

• 카카오모먼트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ex.카카오빅데이터타겟마케팅으로 설정 지역 기반 사용자에게 광고 노출 / CPC, CPM 상품의 월 정액제 판매 등)

 

❗ 바로알기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광고의 모든 광고상품은 서비스 소개 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프로모션 상품이라면 고객센터로 공식 상품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사례3) 월정액제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금 제시, 환불 요구 불이행

• 월정액(6개월, 1년, 2년 등) 금액을 한번에 받는 경우

• 피해 광고주의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등 성실히 업무 불이행

 

❗ 바로알기

일부 CPT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카카오모먼트 광고 상품은 CPC, CPM 등으로 운영됩니다.

월(1일~말일)에 소진된 광고비를 기준으로 월 1회,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며, 광고계정에서 환불 신청하시면 즉시 환불 처리 됩니다. 

☞ 카카오모먼트 결제 가이드 

 

 

[광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광고 대행사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광고 공식대행사(계약 및 제휴) 여부는 대행사 안내 페이지 또는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휴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내받은 대행사에 연락하셔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도한 혜택을 안내하는 경우 '공식대행사' 여부 및 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획기적인 신규상품, 결합상품, 프로모션 할인기간, 서비스 무료 제공 등, 다른 여타 대행사와는 다른 광고 제안을 받으셨나요?
1번 안내 사항의 확인 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신후 Kakao 광고 고객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 확인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및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지식이 많을수록 불법영업 업체의 사기행각이 보입니다.
카카오광고 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 방식은 광고안내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 전 카카오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신다면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 카카오비즈보드
☞ 디스플레이 광고
☞ 키워드 광고
☞ 브랜드검색 광고

 

 

[불법영업으로 피해 상담 및 구제방법]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ㄴ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http://www.kiaf.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ㄴ 대표전화 : 1661-5714 / 홈페이지: http://ecmc.or.kr/onlinead

☞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더불어 비공식 광고대행사로부터 비정상적인 광고대행서비스를 제안 받으신 광고주께서는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 또는 고객센터 1:1문의하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는 내용은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당사의 법무 대응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으로도 카카오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광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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