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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카오] [정책] 카카오광고 이용자 피해/민원다발 업체 관리 정책 시행 안내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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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OM
댓글 0건 조회 4,125회 작성일 22-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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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광고 지아이오엠입니다 :)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 공지 확인)

 

카카오광고를 통한 구매 및 이벤트 등의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여 카카오광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 되거나, 국가기관 및 언론에 이용자 피해/민원 다발 업체 및 사업자로 공개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정 : 2022년 10월 21일 (금)

 

■ 시행 내용


1. 제재 대상 : 카카오광고 이용자의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업자

 1)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 다발 업체로 공개되었거나 제재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2) 민원 다발 업체로 공개된 경우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다발 쇼핑몰로 공개된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로 공개된 경우

           사기의심사이트로 공개된 경우

 3) 언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가 된 업체

 4) 그 외 카카오 매체 이용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 신고(ex. 구매, 개인정보 피해)가 접수되는 업체인 경우

 

2. 제재 조치 : 광고계정 생성 제한 & 광고 노출 중단

 

3. 참고 사항

 1) 심사 승인된 광고소재는 해당 소재 내용과 연결화면이 위법하지 않거나 약관, 운영정책, 심사가이드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이후 광고 소재의 내용 및 연결화면, 사이트 등이 법령, 약관,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광고소재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 광고주에게 안내하나, 긴급한 위험으로 인해 빠른 이용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사후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제한 조치에 따른 이의제기 및 소명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및 다양한 카카오비즈니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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